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전기안전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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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전기안전公 일원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4.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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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효
체계적 이력관리·점검 실효성 향상 기대

19일부터 사용전력 75kW 미만의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업무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됐다.

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는 그동안 사용 승인 후 정기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해 왔으나 사용전점검은 한국전력과 나눠 맡아왔다. 전기안전공사가 공공설비와 제조업, 다중이용시설 등 전 설비를 담당하고 한전은 주택이나 임시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농지 등의 사용전점검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원화된 사용전점검 체계는 관리기관 간 업무 분담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장비의 중복 투입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와 관리 기록이 편재돼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8일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기설비 설치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해 점검·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 민원 홈페이지 ‘전기안전 여기로(http://safety.kesco.or.kr)’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돼 기존에는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서 작성 없이 온라인으로 단선결선도와 점검 희망일을 지정해 접수하면 된다.

전기안전공사는 향후 늘어나게 될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 더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업무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향상을 포함한 안전관리사업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사용전점검은 전기안전관리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 업무”라면서 “이번 일원화를 계기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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