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中企 옭매는 불합리 규제 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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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中企 옭매는 불합리 규제 개선 앞장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5.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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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유자격 품목 늘리고 기본점수 0→5점 상향
부도·화의 제재 기업 5년 이상 감점 규정 폐지
남동발전 본사 전경.
남동발전 본사 전경.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발전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의 불합리하고 과다한 규제 애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KOEN형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능력을 가진 창업·중소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발전 5사 기자재 공급 유자격 품목을 확대하고 유자격 심사 시 납품실적이 없는 기업에 주는 기본점수를 0점에서 5점으로 높였다. 또 과거 부도 및 화의에 따라 제재를 받은 기업이 입찰 시 5년 이상 감점을 주던 규정을 폐지하고 배점을 완화했다.

남동발전은 올해 3월부터 규제혁신 선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대응한 제도개선을 위해 전 직원 대상 맞춤형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규제체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규제지체 현상을 최소화하고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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