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이동식에어컨도 에너지 효율등급 적용 대상
상태바
식기세척기·이동식에어컨도 에너지 효율등급 적용 대상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5.10 2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기청정기·냉온수기 등 효율등급·소비효율 기준 상향
삼성전자 모델이 용량은 더욱 커지고 AI로 똑똑해진 14인용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모델이 용량은 더욱 커지고 AI로 똑똑해진 14인용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를 소개하고 있다.

내년부터 식기세척기, 이동식 에어컨, 대용량 의류건조기 등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 관리 품목에 포함된다. 냉온수기 등 기존 소비효율등급 대상 제품들은 효율기준이 강화돼 등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대용량 의류건조기가 소비효율등급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소비효율등급으로 관리 중인 품이 34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세척용량이 20인용 이하인 가정용 식기세척기와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이동식에어컨을 내년 7월부터 소비효율등급 대상으로 도입하기 위해 1~5등급 효율등급 기준을 신설하고 등급 신고·라벨 표시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관리 중인 의류건조기는 가전제품 대용량화 등 소비자 행태 변화를 반영해 세탁기와 동일하게 표준건조용량 25kg까지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대용량 가전의 전력소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또 내년 1월부터 공기청정기·전기냉온수기·제습기·셋톱박스 4개 품목에 대한 효율등급 기준과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상향해 고효율 제품에 대한 변별력 확보와 저효율 제품의 시장 퇴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청정기는 최근 소비자가 선호하는 직류 제품, 네트워크 제품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1등급 기준을 10% 높여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을 유도한다.

순간식 전기냉온수기는 기술 수준의 상향평준화로 제품의 99%가 1등급에 분포함에 따라 기존 등급 체계에서 최저소비효율기준 체계로 전환하고 저장식 전기냉온수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5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8% 상향한다.

제습기는 라벨에 표기되는 항목인 ‘측정제습능력’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1일 제습량’으로 변경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의 효율 향상으로 1~2등급 제품 비중이 50% 수준에 육박함에 따라 1등급 기준은 4%, 2등급 기준은 15% 상향한다.

셋톱박스는 능동대기모드 및 수동대기모드 효율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현재기준을 능동·수동대기모드 모두 만족하도록 개정해 대기 시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 시장 기술 발전에 따라 최저소비효율기준도 일부 상향한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던 컴퓨터, 복합기 품목은 내년 7월부터 의무제도인 소비효율등급으로 이관한다. 다양한 기능 추가와 고성능 제품 출시 등으로 인해 사용 중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컴퓨터의 연간 소비전력량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설정하고 복합기는 주간 소비전력량에 따라 1~5등급의 기준을 매겨 대기전력 및 사용 중 소비전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의제도인 고효율인증제도 품목 중 에너지 소비량이 크고 시장 보급이 확대돼 제도 취지를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및 펌프(상수용(WA)-원심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는 내년 7월부터 의무제도인 소비효율등급으로 이관해 소비전력 관리 강화와 효율 향상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기 효율관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상향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