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융자금 지원 효과 UP”…에너지公, 금융기관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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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융자금 지원 효과 UP”…에너지公, 금융기관과 간담회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5.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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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소 신청 금액 폐지하고 지원 비율·한도↑
15일 서울 명동 그레이스리 호텔에서 열린 ‘금융기관 정책자금 간담회’에서 에너지공단 관계자가 올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15일 서울 명동 그레이스리 호텔에서 열린 ‘금융기관 정책자금 간담회’에서 에너지공단 관계자가 올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15일 서울 명동 그레이스리 호텔에서 산업은행 등 정책융자자금 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23 에너지 및 자원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에너지공급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 담당자의 이해도를 증진하고 정책융자금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무 정보를 제공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융자지원 조건 개선 등 올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에너지공단은 소상공인 대상 최소 신청 금액을 폐지하고 지원 비율을 최대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한편 사업장당 지원 한도를 100억원에서 300원으로 높이는 등 융자 지원을 강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기관 담당자는 “정책자금 지원 업무를 맡으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에너지공단과 직접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반적인 흐름과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알게 돼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실무자들의 역량이 향상된 만큼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자금융자시스템(finance.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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