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정…제2 부산·제천·밀양 참사 막는다
상태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제2 부산·제천·밀양 참사 막는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3.09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사업법서 ‘안전규정’ 분리…논의 20년 만에 국회 통과
노후 공동주택 점검 신설…안전 업무 종사자 전문성 향상

1998년 27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등의 인명피해를 냈던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제정 논의가 시작된 전기안전관리법이 2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 절차를 거쳐 공포 뒤 1년 이후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김정훈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성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1월과 지난해 1월 각각 대표 발의한 안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장이 마련한 대안으로 전기사업법에 포함돼 있던 안전규정을 분리해 새로 제정한 것이다.

동법은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 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안전공사, 한전,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협회 등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신설됐다. 이로써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됐다. 또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안전 업무를 수행중인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신설 및 안전대행 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전기설비를 철거·이전하도록 하는 긴급명령 제도도 신설돼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방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29명의 사망자가 나온 2017년 12월 충북 제천 복합상가 화재와 47명이 숨진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와 같이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 없이 제정하고 안전제도 정비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