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2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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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2차 공모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5.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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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비 도입 비용 최대 70% 지원
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내달 12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에너지공단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60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보조해주고 있다. 지난 3월 1차 공모에서는 총 18개 업체가 선정돼 약 4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2차 공모 지원 예산은 총 150억원이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계획서와 제반서류를 작성해 내달 12일까지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에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공단은 현장 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산업기후실(052-920-0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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