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겨내자 코로나] 서부발전, ‘계약업무 특례 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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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내자 코로나] 서부발전, ‘계약업무 특례 기준’ 시행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3.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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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면제…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조기 집행
서부발전 본사 전경.

서부발전 본사 전경.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업무 특례 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염병 경보단계가 ‘주의’로 격상된 지난 1월 20일부터 향후 ‘관심’으로 하향할 때까지 진행 중인 계약 또는 신규 계약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례 기준 시행에 따라 발전소 현장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부발전은 협력사의 계약이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또 계약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계약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부발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설비투자 및 협력업체 선급금 지급 등을 통해 약 38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특례 기준 시행으로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의 보건 여건이 개선되고 협력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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