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로 주민이 결정…시민에너지기본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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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로 주민이 결정…시민에너지기본법 제정해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3.12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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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민중당 울산 동구 후보, 시민에너지 공약 발표
방호약품 사전배부 및 핵발전소 운영허가제 도입 주장

김종훈 국회의원 후보(울산 동구, 민중당)가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시민이 원자력발전소 폐로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민에너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이 폐로가 결정됐지만 여전히 탈 원전속도는 더디고 친원전 정치권의 반발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원전 진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에너지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민에너지기본법은 노후 원전과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등을 인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주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인구 50만명 이상 거주 시 주민투표로 조기폐로 결정 허용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및 폐기 주민투표로 결정 등이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이내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이 포함된다.

김 후보에 따르면 최근 울산에서는 월성원전 맥스터 등 건식저장시설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가 주민투표 등을 요구 중에 있다.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김 후보는 원전 운영허가제 도입도 공약으로 내놨다. 현행 설계수명대로 운영허가를 내주는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안정성평가(PSR)에서 최신 기술기준과 주민의견을 반영해 갱신허가를 내주자는 것이다.

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 배부되는 갑상샘방호약품(KI) 사전 배부도 약속했다. KI는 사고 후 5분 이내 복용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시간 내 배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캐나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사전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의학원 등과 국내외 현황조사 진행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논의해 왔다.

김 후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지났지만 사고현장은 여전히 수습되지 못했고 방사능오염수 해양방출 등 인류안전을 위협하는 후속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전 세계가 에너지전환을 국가정책으로 정하는 만큼 우리도 법제도를 정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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