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차량용 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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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차량용 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3.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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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정량미달 공급 시 최대 허가 취소 처분
올해 전용차량 4대 운행…내년 전국으로 확대

오는 9월부터 LPG 정량 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 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2019년 8월 20일)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 대상과 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는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 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LPG 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정량검사 대상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로 허용오차는 -1.5%다. 20L 측정 기준으로 300mL 이상을 초과할 경우 정량공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검사는 1차 간이검사(코리올리 유량측정)와 2차 정식검사(무게측정)로 진행된다.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량미달 경과실의 경우 1회 위반은 경고, 2회 위반 사업정지 30일, 3회 위반 사업정지 60일, 4회 위반은 허가가 취소된다. 경과실은 3년의 계량기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영업시설 설치‧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미달량이 2% 미만인 경우다. 그 밖의 경우에는 1회 위반 사업정지 30일, 2회 위반 사업정지 60일, 3회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된다. 또 영업시설 설치·개조 1회 위반은 사업정지 60일, 2회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되며, 정량미달과 영업시설 설치·개조 시에는 1회 위반으로 허가 취소가 이뤄진다.

산업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계도 기간 중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 내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2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LPG 충전소는 1946개소다.

양기욱 산업부 가스산업과 과장은 “LPG 정량검사 제도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하고 소비자와 LPG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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