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에 태양광 설비 설치하면 보조금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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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에 태양광 설비 설치하면 보조금 50% 지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3.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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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공고…예산 2282억원 편성
다중 이용시설 지원 늘리고 고효율·친환경 제품 보급 확대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337억원이 증액된 22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액 상향과 함께 주택·건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보조금을 30%에서 50%로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이다. 올해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예산은 부문별로 주택지원 650억원, 건물지원 350억원, 융·복합지원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 등이다.

산업부는 우선 지난해 30%로 낮춘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을 50%로 상향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도 확대했다.

아울러 최저효율제(17.5% 이상)를 적용한 태양광 모듈을 보급지원 사업에 적용,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탄소인증제 적용 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해 신재생 보급 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2일자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고 융·복합지원 사업 신청 시 감리업체도 포함된다. 또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kW를 초과하는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설비 폐기까지 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 사업에 발전량·고장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송이 가능한 REMS(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과 에너지 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산업부는 또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참여업체 정보 제공과 유튜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피해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급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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