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자 보호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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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투자자 보호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나온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3.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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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최저발전보장 등 사업자 안전장치 마련
산업부, 이달 30일까지 의견 수렴해 내달 초 확정

최근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해 투자사기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이달 30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확인을 통한 무자격자 영업·시공 방지 △준공 범위·최저 발전량 보장을 통한 책임 준공 유도 △계약 중도해지 범위·절차 마련 △하자보수·보증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우선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명기를 통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가능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준공의 범위와 이에 따른 시공업체(수급인)의 역할을 명확히 계약조건에 규정하고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시공업체(수급인)의 책임 준공을 유도하고 잘못된 시공 등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후속조치 등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 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키로 했다.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지자체 배포,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게시)와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 과정에 포함해 사업자가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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