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상태바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3.27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방법 및 인증 시 혜택 등 관련 정보 담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된다. 책은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었다.

책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과 관련 법령 등을 담겼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해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시공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227개 지방자치단체와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책자를 배포했다. 배포된 책은 국토부와 에너지공단,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난해 건축 인‧허가권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운영했던 정책설명회, 콜센터 등에 이어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 안내서’ 발간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을 지속 홍보 중”이라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로에너지건축‧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