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 진심’ 이소영 의원, 정치지도사장 ‘최우수 입법상’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공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22일 대한민국 정치지도사장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을 열어 이 의원에 올해의 입법상 사회·복지·환경 분야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는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다.
이 의원은 현 탄소중립기본법의 뼈대가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이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와 함께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수립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컨트롤타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 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 경제 구현 △기후위기 영향평가·에너지 전환 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국민들에게 1호 공약으로 약속했던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상을 받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입법 활동을 인정받게 돼 뿌듯하다. 앞으로도 기후에 진심인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2022년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발의한 공로로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에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