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겨내자 코로나] 서울에너지公, 열요금 납부기한 연장

소상공인 긴급 지원…연체료 감면도 시행

2020-04-15     윤우식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열공급 권역에 있는 지역난방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열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연체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 관련 업종의 업무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총 294개 건물이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사용량 기준으로 올해 1월분부터 4월분까지 요금에 대해 오는 7월 1일까지 연장된다. 5월 사용분부터는 정상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열요금 납부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연체료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열요금 기한연장 및 연체료 감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강서·양천·구로구는 공사 서부지사, 노원·도봉·중랑구는 동부지사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