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2024 소비자권익대상’ 입법 부문 수상

변호사법 개정안 내 법률소비자 국민 선택권 확대 이 의원 “불필요한 규제 개선해 국민 권익 보호”

2024-11-26     윤우식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024 소비자권익대상’ 입법 부문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지난 25일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24 소비자권익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한다. 이 의원은 입법 부문에서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변협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형량 예측 서비스, 법률 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Legal Tech, 법률(Legal)+기술(Technology))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새로운 유형의 법률서비스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한 차례밖에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은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인터넷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기 위해 두는 광고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 법률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기준을 세우고 심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막아왔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다양한 경로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률소비자 권익을 증진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시장을 넓히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