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 태양광도 RE100 인증서 거래…내달 시범 사업
기후부, ‘REGO’ 발급·거래 허용…내년부터 본사업 전환 태양광 보급 증가 및 기업 RE100 이행 수단 확대 기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거래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그동안 전기요금 절감 수단에 그쳤던 주택·산업단지 자가소비형 태양광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RE100 이행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내달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거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당 인증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활용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후 발급된다. 발급 이력은 인증서 형태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기업 등에 판매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소비용 전력을 생산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하지만 향후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제도가 도입되면 전기요금 절감과 더불어 인증서 판매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돼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의 보급을 유인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11월까지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방정부 등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해 개인 소유의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기후부는 경기도 및 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 주택 태양광을 대상으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 사업 참여 지원도 나섰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한 ‘주택태양광(3kW 규모)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가운데 370개가 시범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소규모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를 단순한 전력 생산 수단에서 환경가치를 창출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확장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분산형 발전설비의 발전량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이를 인증서 거래와 연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및 거래제도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 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실효성 있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