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사례로 국감서 칭찬받아
中企 기술료 감면제도 개선…공공기술 민간 이전 활성화 사전컨설팅으로 규정 해석 불확실 해소…적극행정 강화
한국전력기술(사장 김태균)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 기술료 감면제도 개선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한 적극행정 사례로 소개됐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빅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관련 기술료 감면 정책 마련’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했다.
한전기술은 국가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 367개를 공공기술로 보유하고 민간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전 계약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일부 중소기업은 높은 기술료 부담을 호소하며 인하를 요청해 왔다.
이에 한전기술은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술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료 감면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 해석상의 불확실성과 향후 감사 부담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했다.
한전기술은 지난 7월 9일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으며, 감사원은 같은 달 31일 관련 법령상 기술료 산정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술료 감면을 위한 내부 규정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사례는 기술료 감면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주저하는 상황을 줄이고 현업부서와 감사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박균택 의원은 “한전기술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활용 사례를 보면 내용이 매우 충실하고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고 평가하며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책과 사업 수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겠다”며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과 기관 간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기술은 앞으로 기술료 감면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임직원들이 규정 해석과 감사 부담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직원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연말까지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