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전지 산업 발전 위해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시급”

9일 입법공청회 열려…실증·ESS업체 및 인증기관 등 참석 SK온 “검사제도 입법화로 실증 프로젝트로 사업화 전환” 이장섭 의원 “기업들 투자하기 위한 관련 제도 마련해야”

2022-08-09     윤우식 기자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전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해당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것으로 재사용전지 정의, 안전성검사 및 표시의무,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책임보험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5월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의결 등을 앞두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안 발의자인 이 의원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혁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김유탁 한국전지산업협회 본부장, 박선규 SK온 e모빌리티 사업부 PM, 김광섭 피엠그로우 이사 등이 주제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 △재사용전지 실증업체 △전지관련 업체 △ESS(에너지 저장시스템)업체 △산업화센터 △인증기관 △보험관련 등 100여개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자리 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장혁조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검사제도 도입은 전수검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사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격 있는 사업자는 스스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안전 및 업계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또 “제도 도입 전에도 재사용전지의 원활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통한 예비안전기준을 지난해 2월 마련한 바 있고 기존의 모듈 단위 검사방법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팩 단위 검사방법을 올해 6월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사용전지 산업 동향을 발표한 김유탁 전기사업협회 본부장은 “2019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약 600조원으로 2019년 대비 360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16건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응용제품 개발이 추진 중에 있다”며 “이러한 시장 변화 및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규 SK온 부장 및 김광섭 피엠그로우 이사는 실증특례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임시전력발전용 ESS’ 및 ‘CNG충전소 피크저감용 ESS’ 구축·운용사례를 발표했다.

박 부장은 “재사용전지를 평가하는 안전성 검사제도의 부재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했으나 정부가 마련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인해 실증 사업이 가능했다”면서 “이번 검사제도 입법화로 그간 실증 프로젝트로 진행되던 것들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기업들은 재사용전지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이 의원은 “재사용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한다”며“기업들이 아낌없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입법공청회를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재사용전지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