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명연장 시 추가로 안전성증진계획 제출해야

이원욱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2-09-01     윤우식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할 경우 추가적으로 안전성 증진 계획 마련을 의무무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달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8%로 9차 전력계획 대비 7.8%높다. 운영허가가 끝나는 노후 원전 12기 수명연장 발전과 신규 원전 6기 완공을 포함한 목표다.

이 의원은 원전이 갖는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노후 원전의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는 필수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설계수명을 넘겨 계속 운영하는 원전이 기존 주기적 안전성평가 외에 추가로 안전성증진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원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강화 조치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주요 발전원이 되는 만큼 정부는 책임 있는 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권인숙, 김영주, 김주영, 김철민, 양정숙,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전용기, 한준호, 홍성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