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7000원 추가 인상

신청기한도 내달 28일까지 2개월 연장

2023-01-09     윤우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14만 5000천원에서 15만 2000원으로 7000원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민감계층이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이다. 앞서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한 두 차례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인상으로 그동안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는 12만 7000원(하절기 9000원, 동절기 11만 8000원)에서 19만 2000원(하절기 4만원, 동절기 15만2000원)으로 51%(6만 5000원) 올랐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추가 인상과 함께 신청기한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내달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알릴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