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발주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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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발주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의무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3.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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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여 희망 기업 공동수급체 구성해야
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전경.
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주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개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난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공사 실적이 없는 지역 중소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지역 업체의 최소 지분률은 30% 이상이다.

한난은 개선된 입찰 참여 기준을 지난달 진행한 ‘양산 사송 열수송 연계시설 건설공사’ 입찰부터 적용했다. 양산시 사송지구에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경남지역의 대저건설(70%)과 중앙건설(30%)이 1순위로 선정됐다.

한난 관계자는 “지역 업체 입찰 참여 의무화로 지역 중소업체 수주율이 향상돼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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