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곳 광역지자체 중심 에너지전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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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곳 광역지자체 중심 에너지전환 본격화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5.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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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너지소비 8.7% 감축
재생에너지 15.1% 및 분산전원 22% 달성 목표
에너지 수급환경 고려한 신재생 관련 산업 육성
지역 주도 정책 추진 위해 중앙정부 기능 이양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25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를 기준수요(BAU) 대비 8.7% 줄이기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5.1%, 분산전원 발전 비중은 22%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2일 열린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결과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 에너지소비 감축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 방안 등이 담겼다. 각 지자체는 또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방안도 내놓았다.

지역별로 수립한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상업‧제조업 시설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의 경우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본격화한다. 우선 서울은 건물(가정‧상업 등) 에너지효율화(BRP)와 건물형 태양광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안산 반월·시화공단에 스마트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인천은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고 인천공항 내에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의 경우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충북도는 음성과 진천 지역에 태양광산업 융·복합단지를 건립하고 에너지 산·학 융합지구(혁신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충남도는 도비도 에너지 융·복합타운과 RE100 테크노밸리 등 RE100 혁신벨트 구축에 본격 나선다. 대전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를 세우고 및 수소산업 전주기 안전센터를 활용한 수소부품산업 육성에 시동을 건다. 세종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집단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열병합발전소와 지역난방 공급시설도 건립키로 했다.

호남권에서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이 추진된다. 전북도의 경우 2.8Gw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과 2.4GW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전남도는 농민 참여형 영농태양광 시범사업과 수상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안마도와 신안 지역에서 해상풍력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와 연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꾀하고 RE100 통합 에너지그리드 산단 조성과 직류배전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체계 구축과 기계‧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한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계획 등을 제시했다. 울산은 수소연료전지 보급에 속도를 내고 동해가스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풍력과 한국형 가스터빈 생태계 육성에 집중하는 한편 수소 생산기지 및 액화‧저장 플랜트 구축·운영 계획 등을 담았다. 경북도는 동해안 육‧해상풍력 클러스터와 도심형 마이크로그리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는 전기차 카셰어링 시스템과 융·복합형 청정에너지단지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부산은 시민참여형 블록체인 기반 가상발전소(VPP) 구축에 나서는 한편 에코델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강원과 제주는 우수한 풍황 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가기로 했다. 올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방 이양이 필요한 기능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검토 업무를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지급하게 된다. 기존의 산발적‧개별적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반영‧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지역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추천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오는 7월 추가로 지정하고 지역에너지 통계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계획이 향후 착실하게 이행돼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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