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등 상업시설 설치 가능
상태바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등 상업시설 설치 가능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6.08 0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확정
수소경제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점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 특례적용 확대
12월부터 ‘제3자 전력판매계약’ 허용

앞으로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가 허용되고 소방 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가 추가된다. 또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 감면 및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배기통 설치기준이 완화되는 한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제3자 전력판매계약(PPA)’ 등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를 논의·확정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수소경제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운영부담 △신제품 상용화 지연 △규정혼선 등 애로사항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충전소 운영부담 완화, 입지제한 완화 등 8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방 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새로운 유형의 연료전지 상용화 촉진 등 7건이다.

구체적으로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등) 설치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으나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先허용-後규제’ 원칙 하에 금지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지난달 19일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로써 이용객 편의 증진과 운영자 수익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 소재 LPG충전소의 경우 편의점 운영으로 연간 4000만원 내외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 시 특례적용도 확대된다. 융·복합 패키지형·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 이달부터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존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등 특례 적용을 받아왔으나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등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을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부지비용, 건축비, 운영비 등을 지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 시설의 설치순서와 상관없이 융·복합 충전소 특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진·출입로 등 부지면적 약 50% 감소, 사무실 건축비 약 30% 절감, 안전관리자 인건비 연간 4000만원 절감 등이 기대된다.

내년 1윌부터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 감면도 추진된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수소를 생산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만 하고 있으나 수소 생산시설과 동일하게 연 4회 수소 품질검사를 받아왔다. 이에 따른 수수료가 연간 약 400만원에 달해 사업자들은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호소해왔다. 산업부는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업계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수수료 한시적 감면(예산당국과 협의 필요) 등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배기통 설치기준이 2022년 2월부터 완화된다.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가 상업화되고 있으나 배기통을 연료전지마다 각각 설치해야 함에 따라 비효율 및 추가비용이 발생해왔다. 반면, 기존의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는 배기통 1개에 연료전지 6대까지 설치가 허용됐다.

이에 산업부는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개정하고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에 준해 통합 배기통 설치를 허용하되 구체적 기준은 안전성 검증 후 2022년 2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가 추가된다. 연료전지는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적합하지만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보급 확대와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원인이 됐다.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소방설비의 비상전원 설비에 연료전지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관련 기술개발 촉진과 기업 경영 안정화가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제3자 전력판매계약(PPA)’도 허용된다. 현재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자는 자발적 캠페인(RE100)에 전 세계 220여개 기업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캠페인의 주요 참여수단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 기업 간에 전력판매계약이 불가한 것이 주된 이유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12월부터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거래를 위해 제3자 전력판매계약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RE100 참여기업 증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 이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하는 한편 현장애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산업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