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매출액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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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매출액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7.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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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안전규제 대상 품목 구체화

정부가 수소법 시행을 앞두고 수소경제를 활성화 할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규제 대상품목을 구체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2040년 수소전문기업 100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 R&D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선정기준으로 매출액은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 또는 R&D는 4개 등급·하한선 5억원을 제시했다.

또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및 수소 추출기를 제안했다.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담고 있다.

총 62개 조항 가운데,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102개의 위임항목에 대해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내달 실시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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