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기업·공적금융 해외 석탄사업 투자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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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기업·공적금융 해외 석탄사업 투자 금지 추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7.3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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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해외석탄발전금지 4법’ 발의
한전·수출입은·산은·무보 사업 범위서 해외 석탄사업 제외
“환경 및 재무적 위험 회피 위해서도 중단해야”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및 공적 금융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금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및 공적 금융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금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내 공공기관과 공적 금융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을 비롯해 우원식(서울 노원을)·민형배(광주 광산을)·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의원 2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전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이소영 의원이 각각 한전법과 무보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기재위 소속 우원식 의원이 수출입은행법을,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산업은행법을 맡았다.

김성환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조속히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신규 석탄화력 발전사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좌초자산화’가 우려된다”며 “특히 현재 한전이 이사회 승인을 추진 중인 베트남 붕앙-2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붕앙-2사업은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등 해외 은행들이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이미 투자를 철회했고 홍콩 전력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 역시 ‘탈탄소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무적 위험성을 이유로 손을 뗀 프로젝트다. 한전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약 2200억원을 들여 지분 40%를 인수하는 동시에 CLP에 개발 프리미엄 명목으로 240억원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은 호주의 ‘바이롱’ 광산 사업과 같이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 공기업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현재 OECD국가 중 해외 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공적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사업 대출·보증은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이라는 전 세계적 탈석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에 해외 석탄사업 투자를 중단하고 일관성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기후악당 국가’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해외 석탄발전에 계속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재무적 위험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의사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탈석탄 투자’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금융기관은 1156개, 12조 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유럽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 150개 이상의 연기금과 HSBC, 알리안츠, 소프트뱅크, 악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미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며 “그러나 산업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에 약 400만 달러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 석탄투자를 계속하고 있어 더 이상 자율적인 탈석탄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입법만이 해결책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으로 석탄발전의 경쟁력 상실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베트남의 경우 2027년,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8년 무렵이 되면 신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기존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저렴해질 것이라는 국제 연구기관들의 분석이 존재한다”며 “이는 다시 말해 동남아 국가들에서 지금 건설되는 석탄발전소들이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우리 공적 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경우 KDI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한전에 1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안겨줄 것으로 분석했는데, 앞으로 베트남의 에너지전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의 경제성은 훨씬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을 포함해 공동발의에 서명한 21명의 민주당 의원은 한전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검토 중인 모든 해외 석탄투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공적 기관들의 석탄투자 및 금융제공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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