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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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고동환 기자
  • 승인 2019.12.21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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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산업부, 5년마다 개발·보급 촉진 계획 수립해야
정부·지자체 등 소유 공공선박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입

최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국제뿐 아니라 국가·지역단위로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친환경선박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가 시행되고 정부와 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해양수산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동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친환경선박법 시행령’은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 ‘친환경선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또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돼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해 폭넓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친환경선박 전환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함께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특정방식에 한정하고 않고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CNG(압축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수소 등을 사용한 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급속하게 발전해 가는 첨단 선박기술 개발 추세를 반영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법 시행일 이후에는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입을 의무화해 공공부문이 친환경선박 기술의 활용과 보급 촉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으며,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되면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종합계획이 마련돼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해운 및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법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 개선과 우리 조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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