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이뤄져야”
상태바
환경운동연합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이뤄져야”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8.28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 열어 ‘1천인 선언’
정부·국회에 기후변화 대응 촉구 목소리 높여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6일 회화나무 마당에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이번 선언문을 통해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라면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올 여름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폭우, 태풍으로 기후위기를 실감하게 됐다”면서 “석탄발전 퇴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로 정치권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5년 연속 배출량 전국 1위 지역”이라면서 “지역 차원에서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일정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궁극적인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선 중앙 정부와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TF 팀장은 “인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절반은 5GW 규모의 영흥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다”며 “시민들이 석탄발전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 운동에 동참할 때 가시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한 달간 전국적으로 ‘석탄발전 대탈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회원들과 함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한 의견 등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