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발전공기업 신재생 부지, 투기 수단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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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발전공기업 신재생 부지, 투기 수단 악용”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9.1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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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9곳 공시지가 올라…남부, 위미리 태양광 240%↑
“투기로 부지가격 오르면 발전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
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사들인 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최대 240%까지 급등하면서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재생 사업부지 개별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5개 발전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신재생 사업부지 개별공시지가가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동발전은 15개의 신재생 사업부지 중 9개의 사업부지 공시지가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증가율이 가장 큰 사업은 제주에 건설 중인 ‘어음풍력’ 프로젝트로 토지 전용 전인 2015년 1㎡당 3만 1000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전용 후인 올해 1㎡당 5만 9000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어음풍력 사업 면적은 1818평이다.

남부발전의 경우 7개의 사업부지 중 2개 사업부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운영 중인 ‘송당리 태양광’은 전용 전 1㎡당 4만 7300원에서 전용 후 7만 3100원으로 154%가 올랐다. ‘위미리 태양광(운영 중)’은 전용 전 1㎡당 9200원에서 전용 후 2만 2100원으로 240%가 뛰어 발전 6사 신재생 관련 사업부지 공시지가 중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업면적은 각각 5008평과 5583평이다.

중부발전은 사업면적 1만 546평의 ‘강원풍력(운영 중)’사업 부지 공시지가가 전용 전 1㎡당 1만 7600원에서 전용 후 1만 9600원으로 11.36% 올랐다.

한 의원은 “현 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를 위해 농지나 임야를 잡종지로 바꾸기 쉽도록 한 것이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야는 땅을 개발할 때 별도로 전용허가를 받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잡종지에는 식당, 주택 등을 짓기가 수월해 토지 용도만 바뀌어도 시세가 몇 배는 상승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땅값이 2배 이상 오른 사례가 전국 곳곳에 산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에는 최고 100배 이상 상승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를 사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지가가 높은 토지로 변경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이 몰고 온 부동산 투기 광풍은 부지 가격을 올려 결국 태양광 발전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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