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행동 “국회는 기후 비상상황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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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국회는 기후 비상상황 선포하라”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9.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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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자회견 열어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촉구
온도상승 1.5°C 방지 명시 및 특별위원회 설치 등 주장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국회에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각계각층 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정의로운 전환 원칙, 법과 예산 개편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구성 등을 반영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린뉴딜이라는 정책 기조가 세워졌지만 날마다 가혹해지는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탈탄소 목표와 비전은 여전히 없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긴급한 대응을 추진할 강력한 신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다.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 4건의 결의안 중 단 1건만 2030년 목표 강화를 명시하고 있고 1건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지구 온도상승 1.5°C 방지 목표 명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 포함 △205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배출제로 실현한다는 목표 확고히 명시 △정부가 올해 말 유엔에 제출 예정인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에 국회 결의안 반영 △정의로운 탈탄소 전환 원칙 준수 및 이해관계자 민주적 참여 보장 △법과 예산 개혁 담당하는 국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미 발의된 결의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만큼 정부와 사회에 변화를 추동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며 “여야가 이번 결의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소공약수’로 절충하는 후퇴가 아니라 더욱 진전된 안에 도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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