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한난과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1호 공급·인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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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한난과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1호 공급·인수 합의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1.0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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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대구·청주 열병합에 2023년부터 15년간 연 40만t 공급
350만t 규모 신규 발전물량 협의 중인 발전 5사 선택 주목
가스공사 평택 LNG 생산기지 전경.

가스공사 평택 LNG 생산기지 전경.

한국가스공사가 2022년부터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수급계약 첫 스타트를 끊었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3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지역난방공사와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는 한난이 새로 건설하는 양산·대구·청주 등 3곳의 열병합발전소에 가스공사가 2023년부터 15년 간 연간 40만t 가량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과 황창화 한난 사장 등 양사 관계자 20여명은 물량과 기간 등 주요 공급조건을 확정하고 다음 단계인 본 계약(판매계약)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LNG 가격 하락과 규제 완화로 LNG 직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난이 개별요금제를 선택한 배경에는 가스공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공급 안정성, 가격 경쟁력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난은 양산(119MW)과 대구(261MW), 청주(261MW) 열병합발전소가 시설 용량 100MW 이상의 대량 수요자로서 경제성과 물량관리의 안정성을 고려해 개별요금제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발전사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개별요금제 대상은 가스공사와 공급계약이 2022년 1월 1일 종료되는 발전소다. 해당 발전소는 올해부터 가스공사와 공급 신청을 협의할 수 있다. 신규 발전소와 기존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는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간 선택이 가능하다.

가스공사는 한난과 같은 대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LNG를 직접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도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전력시장에서 우수한 발전단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가스공사 개별요금제의 시장경쟁력을 증명하게 됐다”며 “친환경 에너지 중심 패러다임 대전환기를 맞아 대폭 증가하는 천연가스 수요에 맞춰 개별요금제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황창화 한난 사장은 “합의서 체결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면서 “향후 양사 간 천연가스 수급관련 상호 협력의 플랫폼 구축과 수소 등 미래 신사업 추진과 신기술 개발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가스공사와 한난의 계약 조건은 직도입과 개별요금제를 놓고 저울질 중인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는 가스공사와 약 350만t 이상 규모의 LNG 계약협상 및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저렴한 LNG 도입가 △다양한 계약 옵션 제공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안정적 수급 및 공급 △국내 최대 저장·기화·송출설비 보유 등의 장점을 발전공기업에 제시하고 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오른쪽)과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1호 공급·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오른쪽)과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1호 공급·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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