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부가세·개별소비세 2년 추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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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부가세·개별소비세 2년 추가 연장 추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1.0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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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 시기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 추진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지난 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2만 3083대다. 이 중 친환경자동차는 68만 9495대로 2.8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을 친환경 미래자동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13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을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확보하고 세제 지원이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린뉴딜의 한 축인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세제 지원 기한을 현행 올해 연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는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전기차 20만대 보급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맹성규, 박상혁,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성만, 이재정, 이해식, 조승래, 한병도, 황운하, 황희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4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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