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기반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분류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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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기반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분류서 뺀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2.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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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C 및 연료전지 등 삭제…법명 ‘재생에너지법’으로
김성환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신에너지로 분류돼있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16일 IGCC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신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제외하고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11일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변환시킨 뒤 이 가스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IGCC를 신재생에너지에서 빼자며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IGCC 관련 법안이다.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면에서는 더 세다. 신에너지 항목을 아예 없애고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 하는 신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삭제했다. 수소에너지와 LNG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니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등이 해당된다.

김 의원은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 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해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간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와 같은 법률로 규정 통계에서 다양한 오류를 양산해왔다고 지적했다. 태양광·풍력 등과 같이 분류돼 정부발표 통계와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통계가 서로 다르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부풀려지는 왜곡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하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30% 가량이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없는 연료전지, IGCC, 부생가스 등이다. 이는 재생에너지원인 풍력발전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지원 혜택을 잠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발전소를 설치하면 재생에너지공급서(REC)를 발급받는데 신에너지들이 대거 REC를 공급받으면서 가격폭락을 주도하는 등 에너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국내에서 LNG 연료전지가 2018~2019년에 발급받은 REC는 전체 REC의 12.3~12.8%지만 발전량은 4.9~6.2%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하는데,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신에너지까지 지원하고 있어 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통계 오류는 정책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는 석탄발전에 육박하는 온실가스까지 배출하고 있어 법령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우원식 의원, 김정호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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