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kWh당 0.3원→1원 인상 추진
상태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kWh당 0.3원→1원 인상 추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2.22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완주 의원, 화력발전 피해극복 재정분권 2법 대표 발의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 제고…피해지역 재정 2674억원 ↑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에 비해 낮게 책정돼있는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올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화력발전 피해지역의 재정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은 21일 화력발전 피해지역의 재정 확충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 재정분권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세인 개별소비세 중 ‘발전용 유연탄분’의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 가운데 화력발전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수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kWh당 0.3원에 불과해 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실제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

환경부가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상위 20개 사업장 중 화력발전소가 7개소로 43.25%를 차지했다. 또 경기연구원에서 2016년에 내놓은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발전 부분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2조 9000억원이며, 이 중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원으로 전체의 75.2%에 달했다.

반면 화력발전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몰려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정자립도가 33.3%에 불과하고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당진‧태안‧보령‧서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중 발전용 유연탄분의 세율을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낮추는 대신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올려 국세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화력발전 가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재정이 약 2674억원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발전원 간 과세 형펑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화력발전소 피해극복을 위한 자주 재원이 확충돼야한다”며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