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위해 연간 석탄발전량 일부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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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위해 연간 석탄발전량 일부 제한해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1.0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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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발전량 제한 사업자 대상 지원책 마련 내용도 포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석탄화력발전기의 연간 발전량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고 변동성은 확대되면서 원가상승에 따른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의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권은 거래 시장 개장 첫날인 2015년 1월 t당 8640원이던 것이 2019년 연중 최고 가격이 4만 950원까지 올랐고 지난해에는 4만 2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전환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석탄발전기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중은 약 70%에 달해 ‘2050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주요배출원인 석탄발전기의 발전량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 독일의 사례와 같이 정부도 석탄발전량이 감소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따라 발전량 제한을 받는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가 다양화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배출권가격 변동성 완화를 통한 산업계 및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익 실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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