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탄 최고 가격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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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탄 최고 가격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1.08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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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탄산업법 개정안’ 발의
사업자 지원 강화 동시에 석탄산업 과징금 3배 상향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탄과 연탄의 최고 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석탄산업 관련 과징금 상한액을 3배 높이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평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석‧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전국 약 10만 가구 정도가 아직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탄가격이 오를 경우 난방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탄의 최고가격을 제한하는 대신 탄광과 연탄 제조·수송업자 등에 가격안정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2018년 문경·예천 연탄 소송 등 최고판매가격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당시 대법원은 석‧연탄 가격처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을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시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석탄산업법에 최고판매가격제도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취소·환수 등 불이익 처분 및 공단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석탄 품질 유지 기준 위반이나 비축 및 생산에 대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은 “석탄 최고판매가격제도는 서민 생활에 본질적으로 맞닿아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서민층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해 연탄사용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며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에 869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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