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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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해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1.0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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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인허가 요건 강화’ 개정안 대표 발의
양도는 5년 이상 운영해야 가능…사업 안정성 확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은 지난해 12월 31일 SRF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형폐기물연료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SRF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양도는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SRF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된다. 최근 SRF발전사업과 관련해 나주, 원주, 평택 등지에서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이 야기되고 이미 완공한 설비의 가동마저 중단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 폐기물에너지 사업이 외국계 자본의 투기대상이 돼 사업의 양도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SRF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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