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도로 미세먼지 저감 위해 내달부터 청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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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도로 미세먼지 저감 위해 내달부터 청소 확대
  • 박지혜 기자
  • 승인 2019.12.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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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17개 시·도, 집중관리도로 330개 1732km 지정
도로청소 2회 이상으로 늘리고 미세먼지 유입원 파악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전국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청소차를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도로 미세먼지는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를 말한다.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에 따르면 도로 미세먼지는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 10만 427t 중 약 7%인 7087t을 차지한다.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각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집중관리도로(약 5~10km 내외)를 지정했다. 전국적으로는 총 330개, 1732km에 달한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73개 도로 405.6km가 선정됐고 서울(41개, 157.9km), 경남(34개, 181.5km), 경북(27개, 175.4km), 전북(26개, 111.6km) 등이 뒤를 이었다.

17개 지자체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내년 3월까지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 미만인 경우에는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도로청소차를 보유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선 해당 지역의 교통량, 주변인구 등을 고려해 도로청소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산간, 도서지역 등은 집중관리도로 선정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17개 지자체는 또 도로주변에 존재하는 건설 공사장 등 주요 유입원을 파악해 발생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운영 등 적정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청소를 통해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수도권 내 일부 집중관리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결과를 누리집(www.cleanroal.c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행 준비가 완료된 일부 지자체는 이달 1일부터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 운영을 확대했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집중관리도로 운영으로 도로 미세먼지를 즉각적으로 제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기간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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