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속 바이오디젤 혼합률, 2030년 5%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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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속 바이오디젤 혼합률, 2030년 5%까지 상향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2.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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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현행 3%서 오는 7월 3.5%로 올린 뒤 단계적 확대
혼합의무자 비용부담 증가하나 국민 환경 편익 커

자동차용 경유에 들어가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이 현재 3%에서 2030년 5%까지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러한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RFS(Renewable Fuel Standard)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RFS는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혼합의무 사업자가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을 3년마다 0.5%씩 올라 올해 7월~2023년 3.5%, 2024~2026년 4.0%, 2027~2029년 4.5%, 2030년 5%로 조정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상황을 고려해 3년마다 연도별 혼합의무 비율을 재검토하도록 한 법령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혼합 비율을 5%까지 높여도 법적 기준인 —18℃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이 일부 증가하나 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 편익을 종합 고려 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에는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현재 ‘직전 연도’에서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이 ‘해당 연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도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알뜰주요소 낙찰 여부 등) 가능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전망 등의 시장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엄태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연비율을 규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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