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도로주행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EU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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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도로주행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EU 수준 강화
  • 박지혜 기자
  • 승인 2019.12.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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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1배서 1.43배로 낮춰

내년 1월부터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를 통해 총중량 3.5t 미만인 중소형 경유차가 도로주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허용 기준을 현행 2.1배에서 1.43배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1.5배(0.12g/km)로 규정하려던 것을 개정안을 통해 5%를 추가로 강화, 1.43배(0.114g/km)로 설정했다.

아울러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t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했다.

이외에도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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