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거래 허용…RPS 상한 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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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거래 허용…RPS 상한 25%로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3.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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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및 신재생E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용전력 100% 재생E로 충당 ‘RE100’ 활성화 전망
REC 적체 물량 해소 및 폭락한 가격 안정화 기대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가 해당 전력을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인 RE100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형 발전사업자의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의무공급비율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법도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열린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이 지난해 7월 내놓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해 재생에너지에 한해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발전과 판매 겸업이 금지돼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거나 판매하려면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거쳐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기반 마련 △재생에너지 거래 방안 확대를 통한 보급 확산 △전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이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2001년 이후 한전이 독점해오던 전력판매시장이 일부 개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EU가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그린피스 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 업종에서 EU, 미국 등 국가와의 교역에서 지불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2023년 약 6100억원, 2030년에는 1조 87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의 해답은 재생에너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E10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인 동시에 글로벌 무역의 혁신적인 흐름이다. 국내에서도 SK와 LG, 한화 등 많은 기업이 RE100 동참을 선언했다”며 “이번 PPA법 통과로 더 많은 기업들이 RE100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환경장벽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2년 10%로 묶여있던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선을 2034년 2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RPS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 중인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RPS 도입 당시 2%였던 의무공급비율은 올해 9%이며, 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내년에 올릴 수 있는 의무공급비율은 1%에 불과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없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초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RPS 의무공급량을 총 전력 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상한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했지만 야당이 상한선 폐지에 반대하면서 25%로 조정됐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상향되면서 밀려있는 REC 물량 해소와 가격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 RPS 대상 발전사는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 전력을 생산하거나 REC를 구매해 충당해야 하는데, 의무공급비율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REC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REC 가격과 SMP(전력도매가격)가 높아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 설비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2017년부터 REC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자연스레 REC 가격 폭락과 적체 물량 증가로 이어졌고 소규모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판로를 찾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해왔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REC 현물시장에 초과 공급된 발급량은 1930만REC다.

김 의원은 “1REC당 가격이 2018년 9만 7000원에서 지난해 4만 2000원으로 57%나 폭락했다”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수요와 공급 평준화에 따른 REC 가격 안정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그동안 RPS 의무비중이 낮아 투자유인효과가 저해되던 문제가 해결돼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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