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원전 백지화…8년 6개월만에 예정구역 지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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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원전 백지화…8년 6개월만에 예정구역 지정 철회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3.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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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9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서 심의·의결
영덕군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및 특별법 제정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정부의 행정예고에 대해 이희진 영덕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정부의 행정예고에 대해 이희진 영덕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돼 경상북도 영덕군에 건설 예정이던 천지원자력발전소가 8년 6개월만에 백지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09.14)의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해당 지역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의 약 324만 7112㎡ 규모 부지다. 앞서 정부는 2012년 9월 이곳에 가압경수로(PWR)형 1500MW 원전 2기(천지 1·2호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의결하고 산업부에 사업 예정 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천지원전 1‧2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방침을 정하고 이를 그 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한수원이 사업을 종결해 예정 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철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원회 개최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와 영덕군 의견 청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 의견을 고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며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덕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천지원전 지정부터 예정 구역철회까지 10여 년 동안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했다”면서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 정책의 결정 사항으로 영덕군 귀책사유가 없기에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승인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81.5%는 아직 미 보상토지로 정부의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보상이 어렵다면 해당 지역을 원전에 준하는 국책사업 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덕군은 신규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피해 규모가 3조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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