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 신재생 설비에 3112억원 지원…전년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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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 신재생 설비에 3112억원 지원…전년比 12%↑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4.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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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공고·접수
건물태양광 지원 한도 50kW→200kW 상향 조정
건물일체형태양광 예산 5억원서 105억원으로 확대
전기요금 580억원 및 이산화탄소 17만tCO2 절감
주택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주택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정부가 올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건물 소유주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전년보다 330억원이 증가한 3112억원을 투입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사업 주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맡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건물지원에 143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주택지원은 단독주택‧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에, 건물지원은 상가‧공장 등의 건물 및 시설물(주차장, 방음벽 등)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비용의 50%를 보조해준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이나 연료전지의 경우 70%까지 지원한다.

설치용량 한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3.3kW 이하, 공동주택 30kW 이하이며, 공장·물류창고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해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보급 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늘렸고 BIP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도 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융·복합지원 및 지역지원에는 총 1677원을 투입한다. 융·복합지원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지원 사업 모두 보조율은 주택‧건물지원과 같다.

산업부는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 올해 융·복합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약 40% 증액한 1577억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융·복합지원 및 지역지원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 접수 후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또는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며,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지원의 국비 비중을 45%에서 50%로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 용량분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융·복합지원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태양열, 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의 태양광 외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산업부는 올해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 총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돼 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17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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