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원전 계속운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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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원전 계속운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5.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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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설계수명 만료 원전, 안전성 평가 후 계속 운전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2일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으나 시행령에 따라 계속 운전을 하려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 2년 전까지 기간 내에 제출하게 돼있다. 영구정지가 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도 앞서 이런 시행령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연장 운행됐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원전의 계속 운전의 정의를 규정하고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적법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향후 고리 2·3·4호기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운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이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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