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내달부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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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내달부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 전담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6.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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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기존 3곳서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처리 기간 단축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기관을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기관을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내달 1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를 전담한다.

석유수입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석유 수입 단계에서 징수하는 준조세로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한 경우 징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한다.

기존에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관리기관이 석유관리원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3개 기관으로 분리돼 있었다. 이 때문에 환급신청업체는 환급 용도별로 관리기관에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5일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를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달 1일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신청업체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일괄 환급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간 석유수입부과금은 연평균 약 3조 8000억원이 징수돼 약 2조 3000억원이 환급됐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기존 관리대상에 실시하던 환급 물량 검증업무(사전 서류 확인 후 현장실사 병행)를 전체 환급대상으로 확대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관리 및 검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환급관리기관 일원화를 기점으로 더 신속·정확한 환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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