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태양광 준공검사필증 없으면 REC 발급 제한
상태바
7월부터 모든 태양광 준공검사필증 없으면 REC 발급 제한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1.08 0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도 REC 발급 안 내줘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 이행 미룬 총 의무량으로 확대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준공 검사필증 없이 발전을 개시하거나 깨끗한 폐목재를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REC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일 이러한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한다. 시행일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도 REC 발급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4월 REC 가중치 적용을 제외하는 폐목재 기준이 미비해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다시 활용할 수 있게 오는 4월부터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 분류번호가 △51-20-06 △51-20-10인 폐목재가 대상이다.

산업부는 폐목재 발전사업자 및 연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REC 발급제외 대상 및 시행시점 등을 논의했으며, 이달 중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 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했다. 공급의무자가 이행를 미룬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된다. 공급의무자가 20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지난해 이행한 경우 비용 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