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REC 가중치 2.0→2.5 상향…보급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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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REC 가중치 2.0→2.5 상향…보급 가속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7.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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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정안 시행
건축물 태양광 현행 유지 반면 산지 태양광은 하향
REC 시장 안정 위해 RPS 의무비율 상향 등 추진
두산중공업의 3MW 해상풍력터빈 20기가 설치된 서남권해상풍력실증단지.
두산중공업의 3MW 해상풍력터빈 20기가 설치된 서남권해상풍력실증단지.

정부가 해상풍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대폭 높이면서 보급 확대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태양광은 현 수치를 유지하거나 일부 하향 조정했다.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 상향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일 열린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우선 해상풍력 REC 기본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수심 5m 및 연계거리 5km마다 0.4의 가중치가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 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 확인 시점에 확정한다.

태양광은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조정했다. 공청회 당시 소규모와 중규모 가중치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했던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 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태양광은 소규모(100kW 미만) 1.5, 중규모(100kW~3MW) 1.5, 대규모(3MW 초과) 1.0 가중치가 그대로 부여된다.

수상 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영해 일부 조정했다. 소규모 설비는 1.5에서 1.6으로, 중형 설비는 1.5에서 1.4로, 대형 설비는 1.5에서 1.2로 각각 변경했다.

자연경관 훼손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 태양광은 신규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0.7에서 0.5로 낮췄다.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CHPS) 도입 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2.0에서 1.9로 하향했다. 다만, 부생수소 활용 시 0.1을 상향하고 에너지효율 65% 이상이면 0.2를 부여한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원료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이용 산림 바이오는 전소 2.0, 혼소 1.5가 유지되고 기타 바이오에너지도 1.0이 적용된다.

이외에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 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는 각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가중치에서 0.2를 차감한다.

석탄 등 화석연료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0.25, 온배수열(수열) 1.5 가중치는 제외했다.

산업부는 이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먼저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21일 시행 예정인 신재생법에 따르면 RPS 의무비율 상한은 현행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신재생사업자의 가격 안정성을 위해서는 변동성이 큰 REC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올 하반기 2000MW 이상의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RE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내달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력해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 등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 자원화를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별도 가중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가중치 개정과 관련, 신재생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

REC 개정치 가중안 세부 내용.(자료=산업통상자원부)

REC 개정치 가중안 세부 내용.(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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