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40MW 초과 신재생E 집적화단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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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도 40MW 초과 신재생E 집적화단지 본격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8.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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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해상풍력 및 전남 신안‧경북 안동 태양광 신청
평가‧심의 거쳐 지정되면 REC 가중치 최대 0.1 부여
인천‧울산‧충남 등도 관심…산업부, 가이드라인 배포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전북도가 해상풍력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가 태양광을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각각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 근거가 만들어진 집적화단지 제도는 지자체가 주도해 40MW를 초과하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집적화단지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입지를 발굴해 단지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낸 신청서를 검토한 뒤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평가와 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며, 산업부는 해당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가중치 범위는 지역 주민 등의 수용성 확보와 입지 발굴, 사업자 공모 등과 관련한 지자체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보급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전력공급량(MWh)에 가중치를 곱해 발급한다.

집적화단지 운영 절차.(자료=산업부)

집적화단지 운영 절차.(자료=산업부)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집적화단지 요건과 평가기준,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3개 지자체 외에 현재 태양광 및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와 울산시, 충남도 등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해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내달 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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