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형FIT’ 거주지서 30km 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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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형FIT’ 거주지서 30km 내로 제한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10.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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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태양광 용도대로 미사용 시 REC 발급 폐기
'REC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내년부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제도에 참여하는 발전설비는 사업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또 건물태양광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REC 발급이 폐기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에 의한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정된 RPS 고시 내용의 반영과 하위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태양광,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우수한 입지여건을 활용하기 위해 RPS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서 가중치 적용을 위해 교체해야 하는 발전설비의 주기기 범위를 에너지원별(태양광·풍력·수력·연료전지·바이오)로 마련했다. 또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참여조건을 일부 수정했다.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설비확인서 발급내용에 따라 건물 태양광을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빙하지 못하면 미이용 시작일부터 REC를 폐기할 수 있는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일반부지 대비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중치 우대의 목적으로 편법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형FIT에 편법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참여 자격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신재생센터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계약체결설비(계약예정 포함)의 한국형FIT 참여 불가를 명확히 하고 위장농민의 제도 편법참여를 막기 위해 발전설비 위치 제한규정 및 RPS 고시에 따른 참여자격간 중복참여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FIT에 참여하는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이 규칙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REC 발급일도 명확히 해 발전량 확인 지연, 공급인증서 발급 자동신청 등의 경우에 한해 발급신청 기한일(90일) 익일 기준으로 REC를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폐목재 REC 발급범위도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 중 1등급 폐목재를 제외한 폐목재에 대해서만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해당 규칙은 내년 3월 이후 공급한 전력량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출자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도 일부 개편했다. 기존 전력거래소와 센터를 통해 이원화 돼 운영되던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를 센터로 일원화해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돼 계약하는 경우에는 출자사업의 비용적정성 검토를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신재생센터는 위장농민의 한국형 FIT제도 편법참여 방지를 위한 발전소 위치 제한규정 및 폐목재에 대한 REC 발급가중치 적용 관련 규정은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적용례 규정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신기본, 전기본 등 국가기본계획 및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RPS 시장에 편법 참여한 일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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