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최근 5년간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부적합률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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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최근 5년간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부적합률 3배↑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10.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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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수수료 무상 및 불합격 불이익이 증가 원인
이장섭 의원 “수검대상자 자발적 개선하도록 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15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사용전점검 부적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전점검은 법정 의무점검으로서 설치공사 또는 변경검사를 한 경우 점검에 합격해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부적합사항 및 개수방법 등을 안내받아 재점검을 신청해야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용전점검 부적합률은 2016년 3.4%에서 올해 10.1%로 매년 늘고 있다. 부적합 사유로는 누전차단기 이상, 접지상태 불량, 공사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공사지연은 2019년부터 분류됐는데 공사현장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적인 고정전력 사용기기 조차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전기설비 시공사의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점검 신청 사례는 매년 5000건이 넘는다.

부적합률 증가 원인으로는 무상으로 진행되는 점검 수수료와 부적합 결과에 따른 규정 부재가 꼽힌다. 현재 사용전점검 수수료는 건당 2~3만원 수준인데, 전기사업법령에 근거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되고 있다. 연간 130억원에 달하는 점검 행정비용을 일반 전기사용자가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다. 점검비용이나 불합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부담이 없어 일부 수검대상자들은 반복적인 점검에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사용전점검 부적합률이 높아지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공사에 대한 점검 수수료를 도입하고 적합률이 높은 우수 시공업체를 지원하는 등 수검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부적합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기설비 사용전점검과 유사한 ‘가스설비 완성검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의거해 수익자로부터 수수료 징수하고 있으며, 한 해 완성검사에 따른 수입은 약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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