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탄발전 감축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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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탄발전 감축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11.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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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COP26 결정문 관련 보고서 통해 지적
에너지전환 지원법 제정해 고용 안정화 추진해야
국외감축 정부·민간전략 및 거버넌스 정비도 시급

지난달 13일 폐막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전 세계가 석탄발전 감축에 합의한 가운데, 국내 석탄발전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개정과 에너지전환 지원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3일 COP26 결정문 관련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석탄발전 감축 정책 강화와 국외 감축 전략·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의견을 냈다.

COP26 결정문에서 각국은 석탄발전량 감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설비 없는 석탄발전의 점진적 감축과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점진적 퇴출을 포함한 청정발전·에너지 효율 확대 정책·기술 채택을 촉구했다. 특히 화석 에너지 감축에 대한 언급을 직접 포함함으로써 글로벌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당초 결정문에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없는 석탄발전의 ‘퇴출(phase-out)’로 기록될 예정이었으나 폐막 직전 중국, 인도 등의 요구로 ‘점진적 감축(phase-down)’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결정문에 석탄발전이 직접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에경연은 이번 합의 결과 이행과 관련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 상향안 등 우리나라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 마련과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석탄발전을 과감하면서 질서있게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석탄발전상한제를 마련, NDC 등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량을 제한하고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제정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관련 지역 및 업계의 고용 안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경연은 또 COP26에서 국제 탄소시장 세부규칙이 완성돼 국외감축의 활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부문의 전략 및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력국의 배출 현황, 감축 목표 및 관련 정책, 감축기술 수요, 감축 비용 등 대상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에경연은 개도국과 유망 감축 협력부문으로 발전부문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 촉진(협력적 접근법)을 주도할 범부처 추진 전담기구 설립·운영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에경연은 “효과적 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KOICA, 수출입은행, 민간기업 등이 참여토록 설계하고 국외 감축사업 개발과 감축실적 이전을 위해 협력국과 세부 협력의제 발굴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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